권리를 근로자에게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다. 헌법에서 천명한 근로권과 이른바 노동3권(근로3권)이라고 불리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통틀어 노동기본권이라고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
노동법의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라는 명칭의 단일법은 없다. 노동법이란 통칭의 개념 (21개 법률)으로서 근로계약, 노사관계, 노동시장 등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으로서 노동관계를 최저기준의 설정,
노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노동자를 국내로 유입시켜 작업환경에 열악한 곳에 그들을 투입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제도를 통하여 외국인의 권